홀로코스트 부인 주교에 벌금형

홀로코스트 부인 주교에 벌금형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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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영국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가 11일 항소심에서 6천500유로(한화 약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항소 법원은 윌리엄슨 주교의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윌리엄슨 주교는 2008년 스웨덴의 한 TV와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나치의 가스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는 이후 성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홀로코스트를 인정한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1심(1만유로 벌금형)보다 많은 1만2천유로의 벌금형을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윌리엄슨 주교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할 의사가 없었고, 인터뷰 내용이 스웨덴 외로 배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것을 금지하는 독일 법률에 따라 그를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은 1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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