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름유출 사고사에 조업중단 명령

中, 기름유출 사고사에 조업중단 명령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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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코필립스중국에 거액 손배소 방침

중국 당국이 보하이(渤海)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해역 기름누출 사고사에 대해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중국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 관할 당국인 국가해양국은 사고후 기름누출 차단 작업 결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유전 운영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 등에 생산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펑라이 19-3 유전은 그동안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운영을 맡아왔다.

국가해양국은 코노코필립스중국 등에 지난달 31일까지 기름 유출을 완전히 막고 원유 회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고 코노코필립스중국은 해당일에 맞춰 기름누출은 물론 주변 기름띠 제거 작업을 끝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해양국은 펑라이 19-3 유전 인근의 120개 관측점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수 및 해저 침전물에서 누출된 원유에 의한 오염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펑라이 19-3 유전에서는 지난 6월 초부터 원유 유출이 시작됐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펑라이 19-3 유전 일대 해역 5천500㎢가 오염됐다.

중국 당국은 사고회사인 코노코필립스가 원유 추가 누출원을 완전히 봉쇄하고 원유를 제대로 수거했는지를 조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 오염 피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코노코필립스중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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