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무단결석 방치 학부모 25명에 실형

英, 자녀 무단결석 방치 학부모 25명에 실형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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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지난해 자녀의 무단결석을 방치한 학부모 1만2천여명이 기소돼 이 중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법무부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자녀의 무단결석을 수수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는 총 1만1천75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9천여명 중 3분의 2는 최고 850유로(약 1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90일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무단결석법’으로 처벌받은 학부모는 4천여명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6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자녀의 무단결석과 관련해 처벌받는 학부모가 꾸준히 늘자 정부는 부모들을 더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더불어 영국 교육부는 지난 8월 런던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폭동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무단결석을 꼽으며 기존 제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고브 교육부장관은 런던 폭동의 원인을 언급하며 “문맹, 분열, 무단결석, 소외와 범죄는 철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고브 장관은 “많은 학부모가 무단결석법에 따른 기존 제재와 벌금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학교, 경찰, 법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문을 맡은 교육전문가 찰리 테일러는 법원이 부모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우려했다. 기소되더라도 동정심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적절한 지방법원을 배정받으면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가을~2011년 봄 학기 동안 전체 학생의 7%에 이르는 약 45만명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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