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승부조작 축구 심판에 중형 선고

中법원, 승부조작 축구 심판에 중형 선고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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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를 조작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축구 심판들에게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이 16일 중국의 첫 월드컵 심판인 루쥔(陸俊)에게 유기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 심판 4명에게 3년6개월∼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중국 슈퍼리그를 관장하는 광저우(廣州)시 중이(衆一)체육발전유한공사의 총경리 뤼펑(呂鋒)에 대해 뇌물 수수죄를 적용, 5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이 업체 직원 5명에게 6개월-5년6개월의 유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루쥔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프로축구 1부리그인 슈퍼리그에서 최소 7경기의 승부 조작에 가담, 81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상하이 선화팀이 상하이 인터내셔널팀을 4대 1로 이겨 리그 챔피언에 오른 뒤 장젠창(張建强) 전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35만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심판 황쥔제(黃俊杰)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승부 조작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148만 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기는 등 기소된 4명의 심판은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해 수십여만 위안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뤼펑도 승부 조작에 가담, 140만 위안을 받아 챙겨 이 가운데 5만 위안은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이었던 난융(南勇)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승부 조작 등 자국 축구계에 만연한 비리 척결을 위해 2010년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루쥔 등 4명의 심판을 체포한 데 이어 3명의 전·현직 축구협회 부주석과 장첸장 심판위원장 등 축구계 고위 인사들을 검거했다.

난융 등 축구협회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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