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민 반발에 “연금개혁 즉각 안 해”

中, 국민 반발에 “연금개혁 즉각 안 해”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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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 개혁 작업에서 한 발을 뺐다.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즉각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고위 관리는 “퇴직 연령 연장 방안을 연구해 국가에 건의하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퇴직 연령 연장이 이뤄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아직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서 일부 매체의 보도처럼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정년이 곧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15년, 20년 후에는 퇴직 연령 조정이 큰 추세가 될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5일 “퇴직 연령 연장이 필연적 추세로 보험금 수령 연령 연장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양로보험 제도 개편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는 더 오래 일하고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인력자원부가 ‘15년, 20년 후’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의 조기 시행 계획을 부정한 것은 수뇌부 교체의 계기가 될 올해 하반기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앞두고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중국도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말 1억7천7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9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30년 이상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1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퇴직 연령을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간부는 55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행과 푸단(復旦)대학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의 양로보험 부족액이 18조3천억위안(3천3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인민일보는 18일 작년 말 기준 양로보험 기금액이 잔액이 1조9천억위안을 기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민간의 전망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급속한 우려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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