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이슈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뒤 2010년초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음은 건보개혁법의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법원 판결 일지.

▲2007년 2월 10일 = 오바마 상원의원 대선출마 공식선언..의무 건강보험제도 공약 제시

▲2009년 3월 5일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제도 개선 착수 선언

▲2009년 4월 8일 = 백악관, 의료개혁국 신설

▲2009년 9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건강보험 개혁 입법 촉구

▲2009년 9월 17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마련

▲2009년 10월 14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7일 = 하원, 건보개혁 입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21일 = 상원, 민주당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

▲2009년 12월 24일 = 상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10년 1월 27일 = 오바마 대통령, 첫 국정연설..건보개혁 입법 의지 천명

▲2010년 2월 22일 = 백악관, 1조달러 규모 새 건보개혁안 공개

▲2010년 3월 21일 = 하원, 건보개혁법안 상원 원안 가결 처리

▲2010년 3월 23일 = 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정식 서명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

▲2010년 3월 25일 = 상ㆍ하원, 건보개혁법 수정안 가결..입법작업 최종 마무리

▲2010년 12월 13일 =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1월 31일 =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6월 29일 = 신시내티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2011년 8월 12일 = 애틀랜타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9월 8일 = 버지니아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기각

▲2011년 9월 28일 = 오바마 대통령, 건보개혁법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2012년 3월 26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 개시..사흘간 6시간 진행

▲2012년 6월 28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 합헌 판결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출근시간대 혼잡 해소 8333번 맞춤버스 운행 예고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출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간 극심한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3324번 버스 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근시간대 전용 신설노선 8333번이 12월 중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시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겪어온 출근시간대 버스 혼잡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신설 노선이 강동구 주민들의 출근길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맞춤버스 8333번은 오전 6시 40분부터 8시 05분까지 총 8회 운행되며, 암사역사공원역–고덕비즈벨리–강일동 구간을 단거리로 반복 운행한다.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승객을 분산시켜 기존 3324번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3324번 버스는 평일 12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며 강일동을 경유해 왔지만,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160%를 넘어서며 승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덕비즈벨리 기업 입주 증가와 유통판매시설 확대로 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노선만으로는 혼잡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출근시간대 혼잡 해소 8333번 맞춤버스 운행 예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