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삼성 판매금지 신청 ‘헛수고’ 될 듯

애플의 삼성 판매금지 신청 ‘헛수고’ 될 듯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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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일정 늦어져 효과 없어..12월6일 심리 개시

애플이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평결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삼성전자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헛수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5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법원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삼성전자 기기를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12월6일 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기기의 재고를 판매하고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포브스는 고 판사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삼성전자 기기에 대한 금지조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이처럼 일정을 정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포브스는 심리 일정 지연이 평결 이후 이뤄지는 각종 심리 일정과 가처분 일정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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