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판매금지 조치 엄격해질 듯”

“특허소송 판매금지 조치 엄격해질 듯”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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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것은 특허소송을 통해 특정제품을 판매금지하려는 원고들에게 앞으로 상당한 장애로 다가설 징후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미국 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애초 판매금지 명령은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연방판사가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원심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얻어냈으나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넥서스의 인터넷 검색 기능이 소비자들이 넥서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직접적 동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또 특허권자는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경쟁사의 제품에 쏠렸다는 점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대학 브라이언 러브 법학과 교수는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복잡한 단말기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때 제품 전체의 판매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 경제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애플이 판매금지를 정당화하려면 특허침해 부분이 소비자의 수요를 가져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마무리짓는 것은 아니다. 양사는 12월 초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 법원에서 다시 1심 최종 판결을 위해 재차 격돌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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