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필리핀, 중국산 가금류 등 반입금지 조치

베트남·필리핀, 중국산 가금류 등 반입금지 조치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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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N9형 AI 유입 차단 전방위 예방조치 돌입

베트남과 필리핀이 최근 중국에서 급속 확산하는 신종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산 가금류 반입을 금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농업지역개발부는 최근 중국과 국경을 맞댄 라오까이성 등 북부 7개 성에 중국산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베트남통신 등이 전했다.

반입 금지대상에는 가금류 외에 관련제품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과 부근의 경제특구 등지에서 이뤄지던 가금류 거래도 전면 금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H7N9형 AI 확산 예방을 위한 감시 인력도 3배로 확대,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응웬 티엔 년 부총리와 까오 둑 팟 농업지역개발부 장관 등도 최근 수도 하노이 최대의 가금류 도매시장을 둘러보고 예방조치를 점검했다.

필리핀 정부도 중국산 가금류와 관련제품의 국내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ABS-CBN방송이 전했다.

프로세소 알칼라 필리핀 농업장관은 국내 가금류를 보호하기 위해 H7N9형 AI의 원인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칼라 장관은 아울러 검역당국에 중국산 가금류와 관련제품 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산 가금류 및 관련제품에 대한 동물검역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련절차를 즉각 중단키로 하는 한편 주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관련제품들도 압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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