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징용피해자유족, 日기업에 배상금 소송낼 것”

“중국인 징용피해자유족, 日기업에 배상금 소송낼 것”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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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중국인 유족대표 30명 베이징 법원에 소송”

2차 대전 중에 끌려가 일본에서 일한 중국인의 유족 등이 이르면 26일 일본기업을 상대로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탄광 등에서 강제 노동을 한 중국인의 유족대표 등 30명 이상이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 등 약 35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중국 법조계 관계자, 전직 고위 관리, 일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문단이 연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일본을 상대로 한 민간의 배상 청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기업의 행위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에 반한다, 우리나라(중국)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가 앞서 중국에서 일본 기업을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일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중국 측이 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부간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최근에 개인 청구권이 별개라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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