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회, 어린이 10세부터 노동 허용

볼리비아 의회, 어린이 10세부터 노동 허용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볼리비아 의회는 3일 몇몇 조건을 달아 노동 가능 연령 하한선을 10세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고용주는 어린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또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아돌포 멘도사 상원 의원은 “노동 가능 연령 하한선은 관련법에 따라 14세이지만 개정법 예외 조항에 따라 12세부터 노동이 가능하며, 자영업 의 경우에는 10세부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멘도사 의원은 어린이 노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결정,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공공 옴부즈맨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에서는 그동안 하한선을 14세로 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필요에 따라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의원들은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법이 오는 2025년까지 극빈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하비에르 사발레타 하원 의원이 말했다.

개정 노동법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