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판사, 성관계 가졌던 이혼女 법정에 서자

50대 판사, 성관계 가졌던 이혼女 법정에 서자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8-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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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행 드러났음에도 “판결은 불가침”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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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고 이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판사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의 이혼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로버트 킹은 2012년 양육비 소송에서 전 부인인 제닌 모트의 손을 들어준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법원의 웨이드 매크리(57) 판사가 판결 전 모트와 판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매크리 판사는 모트와의 관계를 아내에게 들키자 모트를 스토커로 몰아 기소했고 이에 격분한 모트는 판사와의 성관계 등 비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이에 미시간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크리 판사를 보직 해임하고 1만 2000달러(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매크리 판사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카운티 법원 판사로 선출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매크리 판사가 킹에 대해 내렸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러자 킹은 매크리의 판결은 통정의 대가라며 소송을 냈지만 연방 1심 법원은 “판결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내세워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판결 자체는 소송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복 의사를 밝힌 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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