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벨기에에서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영국 BBC방송 등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당국이 30년째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50)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재소자가 안락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변호인은 수일 내 반 덴 블리컨이 벨기에 서북부에 있는 브뤼헤의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안락사 처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천800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낙담해 심리적 고통을 겪던 환자, 그리고 나란히 청각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려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벨기에는 올해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