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청, 음란행위 교사 소송 1억3천900만달러에 합의

LA교육청, 음란행위 교사 소송 1억3천900만달러에 합의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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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청(LAUSD)은 이 교육청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저지른 음란행위에 관련된 소송 82건을 합의금 1억3천900만 달러를 내고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21일(미국 태평양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LAUSD는 이와 관련된 소송 65건을 합의금 3천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해결한 바 있다.

LAUSD 소속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마크 번트(63)는 2012년 구속돼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최소한 23차례에 걸쳐 ‘맛보기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액을 쿠키에 뿌리거나 스푼에 담아 어린이들이 이를 맛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라티노 학생들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과자나 단 것을 입에 대지도 못하게 되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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