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민족 국가 기본법’ 이스라엘 국무회의 통과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 이스라엘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 내각은 논쟁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가 아닌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정의된다.

또한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다.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국민은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벤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유대인’을 똑같은 정도로 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 등은 해당 법안이 아랍계 시민을 차별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이전에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국수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왔으나, 반대측에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팔레스타인·아랍권과의 긴장을 심화한다며 반발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밖에 아랍계 주민이나 그 친척이 소요사태에 동참한 경우 해당 시민의 거주권과 복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프랑스 의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달 초 표결에 부치기로 한 데 대해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연맹은 오는 29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동예루살렘을 둘러싼 긴장과 팔레스타인의 유엔 산하기구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안정 유지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집트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엘시시 대통령은 23일 이탈리아 일간지 쿠리에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팔레스타인 현지 경찰을 돕고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