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사고 탄광에 북한인 46명 취업…합법 고용”

말레이 “사고 탄광에 북한인 46명 취업…합법 고용”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북한인 1명 등 3명이 숨진 말레이시아의 탄광 폭발사고 현장에 40여 명의 북한인 광부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내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지난 22일 보르네오 섬 사라와크 탄광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광부 119명 가운데 북한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20대 광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7명은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완 주나이디 말레이시아 내무차관은 북한 광부들이 사라와크 주와 북한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현지 탄광에서 일하게 됐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진출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라와크 주가 이민·노동부문의 자치권을 가진 만큼 주 당국은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며 합법적인 고용임을 강조했다.

북한인 등 외국인 인력이 현지에 진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현지인들도 극히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일부 탄광은 깊이가 지하 수백 m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노동자 가운데 범죄 경력이 있는 인력은 없으며 모두가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완 주나이디 차관은 특히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이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이데올로기만 전파하지 않는다면 국적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라와크 탄광에서는 당시 폭발사고로 북한인 사망자 외에 미얀마, 인도네시아 출신 광부 각 1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