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무인기 날리던 알자지라 기자 3명 체포

파리서 무인기 날리던 알자지라 기자 3명 체포

입력 2015-02-26 08:23
수정 2015-02-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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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소속 기자 3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드론)를 띄운 혐의로 25일(현지시간) 체포됐다.

프랑스 검찰은 경찰이 파리 서쪽 불로뉴 숲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 이를 쫓아가 기자들을 체포했으며 당시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각각 68세, 52세, 34세이며 체포 당시 한 명은 무인기 조종을, 다른 한 명은 촬영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 없는 무인기 비행이 불법이며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7만5천 유로(약 9천371만원)에 처할 수 있다. 파리 상공은 아예 무인기 비행이 금지돼 있다.

알자지라 측은 성명을 내고 “영문 기자 3명이 경찰에 구금됐으며 이들은 최근 파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대한 리포트를 촬영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에서는 에펠탑 등 주요지역 상공에 23일 자정 직후와 24일 밤∼25일 새벽 사이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최소 5차례씩 출현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누가 어떤 이유로 무인기를 날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무인기가 위해를 가한 적은 없지만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파리 테러 이후 극도의 경계상태인 프랑스 정부는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 20여 대가 원자력 발전소 상공에 나타났으며 지난달 20일에는 무인기 한 대가 엘리제궁 상공을 지나쳐갔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6일 한 정부기관 직원이 술에 취해 날린 무인기가 백악관 외벽에 충돌해 추락하며 무인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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