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옥 신축 현장서 전과자들 가려내 해고”

“애플, 사옥 신축 현장서 전과자들 가려내 해고”

입력 2015-04-07 09:35
수정 2015-04-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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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옥을 건축중인 애플이 공사 현장 노동자들 중 전과자들을 가려내 쫓아냈다고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업체 DPR은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캠퍼스 2’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장 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 여러 명을 예고 없이 해고했다.

미국에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쓰는 일은 종종 있지만, 학교 공사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건설 노동자가 신원조회 대상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건물 철근을 박는 일을 해 왔다고 노동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SFC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중죄(felony)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중죄 혐의를 받는 근로자는 “건축주(인 애플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노동조합은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과 주 검찰총장 카말라 해리스에게 이런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편지를 썼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SFC는 해고된 케빈 입(26)이라는 노동자의 사연을 기사에서 전했다.

공사판에서 4년간 경력을 쌓은 입은 주당 1천200∼1천500달러를 받으며 여러 주를 일하다가 올해 1월 중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싸움에 휘말리는 바람에 ‘중상해를 야기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어떤 남성의 턱뼈가 부러지기는 했으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해고된 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실업급여 월 450달러를 받아 2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사람들의 과거가 다시 들춰지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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