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구독살’ 사형판결 이례적 재심리…”오심방지 노력”

중국 ‘친구독살’ 사형판결 이례적 재심리…”오심방지 노력”

입력 2015-05-27 14:04
수정 2015-05-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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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기숙사 룸메이트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명문대 의대생의 사형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심리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푸단대 의과대학원생)의 변호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심리에 착수했다.

린 피고인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고의 살인죄로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는 중국에서 2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라서 최고법원이 재심리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변호인은 재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여한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하고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린 피고인도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차례 밝혔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서 강력한 구명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중국이 최근 오심 방지 등 적극적인 사법개혁에 나선 시점이라는 점이 이번 재심리 착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상하이 푸단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린 피고인은 당시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黃) 모씨가 숨졌다.

린씨는 재판에서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약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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