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하원의장 거액 인출해 ‘남학생 성추행’ 입막음

미국 전 하원의장 거액 인출해 ‘남학생 성추행’ 입막음

입력 2015-05-30 10:32
수정 2015-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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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시절 성추행 후 350만 달러 대가 지급 합의

자금 불법 분산거래 등 혐의로 기소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된 데니스 해스터트(73·공화) 전 연방 하원의장이 거액의 현금을 분산, 인출한 이유가 과거 고교 교사시절 성추행한 남학생의 ‘입막음’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비록 성추행이 그의 정치입문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연방 하원의장을 지낸 고위 정치인의 변태·이중적 행각을 미 언론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스터트 전 의장은 지한파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해스터트 전 의장이 과거 일리노이 주 요크빌의 한 고교에서 교사이자 레슬링 코치로 근무할 당시의 한 학생에게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이를 숨기고자 100만 달러 이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돈을 받은 사람은 ‘개인 A’로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남성으로 해스터트 전 의장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경찰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성추행은 해스터트 전 의장이 요크빌의 고교에서 근무할 당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이 신문에 이 사건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부패 스캔들이나 그의 공직 재직 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NBC방송도 해스터트 전 의장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요크빌 지역에서 당시 해스터트 전 의장이 교사로 있던 고교의 한 학생이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체인 버즈피드는 수사관들이 해스터트 전 의장에 의한 2번째 희생자를 기소장에 넣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결국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요크빌 교육구는 29일 성명을 내 해스터트 전 의장이 1965∼1981년 교사로 근무할 당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8일 헤스터트 전 의장을 불법 분산거래 및 연방수사국(FBI) 상대 허위진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스터트 전 의장은 한 개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입을 닫기 위해 350만 달러(39억 원)를 대가로 지급하는데 합의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합의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꺼낸 돈은 총 179만 달러(19억 원)였다.

그는 1만 달러(1천100만 원) 이상 입출금 때 거래내역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분산 인출하다가 수사망에 적발됐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작년까지 여러 개의 은행 계좌에서 총 95만2천 달러(10억6천만 원)을 1만 달러 이하의 액수로 나눠 인출했다.

그는 FBI에 은행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 많은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스터트 전 의장은 1999년∼2007년에 하원의장을 지냈으며 정치권을 떠나자마자 미국의 대형 로펌인 딕스테인 샤피로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로펌을 그만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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