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일본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당분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위성방송 BS11의 프로그램에서 “자위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했고 지금 헌법으로 허용되는 한도에 꽉 찬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보법이 “일본의 안전이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토대로 안보법률을 정비하고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헌법 9조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일단 헌법을 개정하고 안보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위성방송 BS11의 프로그램에서 “자위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했고 지금 헌법으로 허용되는 한도에 꽉 찬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보법이 “일본의 안전이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토대로 안보법률을 정비하고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헌법 9조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일단 헌법을 개정하고 안보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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