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北종업원들, 합법 여권 갖고 6일 새벽 중국서 출국”

中외교부 “北종업원들, 합법 여권 갖고 6일 새벽 중국서 출국”

입력 2016-04-11 16:34
수정 2016-04-11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정부는 지난주 집단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공안부문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이 동남아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란 점도 중국 정부가 처음 확인했다.

이들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