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시장지배지위 남용”(2보)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시장지배지위 남용”(2보)

입력 2016-04-20 19:27
수정 2016-04-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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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메이커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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