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요구한 中 퇴직간부에 경고 처분

헌정 요구한 中 퇴직간부에 경고 처분

입력 2016-04-23 10:40
수정 2016-04-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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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요구해온 중국의 한 퇴직 간부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 기율위원회는 원링시 당교주임을 지내다 지난 2월 퇴직한 무이페이(慕毅飛)에 대해 최근 정치기율 위반 혐의로 엄중 경고처분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무이페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의 노선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글을 발표해 당의 이미지를 엄중하게 훼손한 이유를 들었다.

이는 지난 2월 말 ‘런즈창(任志强) 사건’이 불거진 후 또다시 당 간부의 소셜미디어 글을 문제 삼은 사례다.

무이페이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공산당 내부의 부조리 등을 비판하며 헌정을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으며 징계를 받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지난 6일 광둥(廣東)의 ‘정보시보’(信息時報)에 게재한 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난(湖南)과 허난(河南) 등지의 공산당 간부들이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해 연구원 등 실제 업무가 없는 허위 직위로 옮겨가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는 ‘4항 기본원칙’과 개혁·개방 정책에 위배되는 당 간부의 언행을 처벌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의 중요정무 방침을 함부로 논하거나(妄議),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기율 위반 혐의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를 뒤에서 헐뜯거나 당의 역사를 왜곡하는 언행, 당의 방침에 도전하는 발언 등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자오신웨이(趙新尉) 전 신장(新疆)일보 당서기가 당의 핵심정책에 대해 부적절한 논평을 한 혐의로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잔쟝(<삼수변에 甚>江)시 링난사범(嶺南師範)학원 량신성(梁新生) 영문학과 부학과장이 웨이보에 급진적 의견을 게재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맹세’를 비판한 유명 파워블로거 런즈창 전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은 당초 엄벌 방침이 정해졌다가 처벌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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