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중국업체 ´페이스 북´ 상표 상대 승소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페이스 북’(face book)이란 브랜드를 등록한 회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 한 변호사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광둥성에 있는 중산펄리버드링스라는 회사가 2014년에 ‘페이스’와 ‘북’ 사이를 띄어쓴 ‘페이스 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포테이토 칩이나 채소 통조림 같은 식품을 생산한다.
중국 현행법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은 중국 내에서도 이 상표가 잘 알려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인터넷 이용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구애해왔다.
이 회사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인터넷 분야를 담당하는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면담했으며 최악의 스모그 속에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조깅하기도 했다.
FT는 페이스북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때 민주화 시위대의 소통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애플의 저작권 소송 결과와 엇갈린다.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중국의 가죽제품 업체 신퉁톈디가 ‘IPHONE’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