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 스토킹’도 처벌한다…여당, 법 개정 추진

일본 ‘SNS 스토킹’도 처벌한다…여당,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6-06 11:47
수정 2016-06-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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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피습 예방 실패 반성…‘고소없이 처벌가능’ 규정도 포함

일본 여당이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이돌 활동을 해온 한 여대생이 지난달 도쿄에서 20대 남성 팬으로부터 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대생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며 정신적 괴로움을 줬지만 경찰은 ‘즉시 위험을 줄 내용은 없다’는 판단 아래 가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

일본에서 2000년 시행된 스토커 규제법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그만둘 것을 경고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 행위가 전화, 메일 송신 등으로 규정돼 있기에 최근 급속히 확산한 SNS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SNS로 확대하고, 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경찰이 경고 없이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 가을 임시국회 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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