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집밖 총기소유제한 ‘헌법 위배’ 아니다”

美 항소법원 “집밖 총기소유제한 ‘헌법 위배’ 아니다”

입력 2016-06-10 09:04
수정 2016-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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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9일(현지시간) 집안 외에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유 제한은 총기소유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총기 은닉소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변안전의 위험성 등 총기를 소유해야 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법원 측은 나아가 전미 총기협회(NRA)가 제기한 총기 은닉소지가 수정헌법 제2조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격론 끝에 투표에 나서 찬성 7표·반대 4표로 확정됐다.

NRA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은 진보 진영 논리에 치우친 논리이자 2014년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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