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여파 금주령 와중 주일 美군무원 음주운전 사고

살인사건 여파 금주령 와중 주일 美군무원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16-06-26 14:00
수정 2016-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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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발 여론 거세질 듯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미군 군무원이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미 군무원이 음주 운전을 해 파문을 키우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본부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일미군 소속 군무원 E(24) 씨를 26일 체포했다.

E 씨는 26일 오전 4시 30분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외부에 있는 자택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전날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 씨는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적발되기 직전 교차로에서 경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상대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건은 주일미군 군무원이 오키나와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서 미군에 대한 현지 주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에 머무는 모든 자국 군인에게 기지나 자택 외부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자정까지 귀가하도록 ‘자숙령’을 내렸다.

또 군무원에게도 이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조치는 애초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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