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성, 여자친구와 여행 도중 성매매 하다 경찰에 체포

中 남성, 여자친구와 여행 도중 성매매 하다 경찰에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4 18:46
수정 2016-07-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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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KBS 영상캡쳐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KBS 영상캡쳐
중국 남성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는 도중 몰래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와 중국 시안(西安)으로 여행을 하던 남성이 밤에 몰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행지에서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둘째 날 밤 돌연 자취를 감췄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라지자 당황한 여자친구는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들어야 했다. 지난 밤 남자친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것. 이 남성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같은 호텔에서 300위안(한화 약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잠복하고 있던 현지 경찰은 둘이 묵고 있던 방을 덮쳐 이들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성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만보는 23일 서안시공안국이 지난 14일부터 50일 후까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경찰이 호텔, 안마시술소 등을 24시간 순찰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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