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리옹 대주교 아동 성추행 은폐 사건 기각

佛검찰, 리옹 대주교 아동 성추행 은폐 사건 기각

입력 2016-08-02 06:05
수정 2016-08-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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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교구에 속한 신부의 아동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에 휘말리며 프랑스 가톨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리옹 대주교 필리프 바르바랭 추기경이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프랑스 리옹 검찰은 1일 바르바랭 추기경 사건을 증거 불충분과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지난 6월 경찰에 출두, 자신의 교구에서 일한 베르나르 프레이나 신부의 아동 성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해 조사받았다.

프레이나 신부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교회 소년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고, 성추행 피해자들은 2002년부터 리옹 교구 대주교로 있는 바르바랭 추기경이 프레이나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그가 계속 신부직을 수행하도록 묵인했다고 고발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숨긴 일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앞서 지난 5월 바르바랭 추기경을 만나 “바르바랭 추기경은 적절하게 대처했다”면서 사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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