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아버지 찍은 투표용지 트위터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트럼프 차남, 아버지 찍은 투표용지 트위터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9 08:21
수정 2016-11-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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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차남, 선거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차남, 선거법 위반 논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에릭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삭제했다. 에릭 트럼프 트위터 화면 캡처


사고를 치는 기질도 부전자전인 것일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그 사진 위에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은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에릭이 올린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출근시간대 혼잡 해소 8333번 맞춤버스 운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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