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명령’ 또 제동…연방법원 “절대적 권한 아니다”

트럼프 ‘반이민 명령’ 또 제동…연방법원 “절대적 권한 아니다”

입력 2017-02-15 09:32
수정 2017-02-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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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연방지법, 주정부의 반이민 명령 집행 중지 요청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정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미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예비적 중지명령’을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알렉산드리아 법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중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증거로 인정했다.

브린케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과 반이민 행정명령이 개념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한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중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버지니아 주로 한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소법원 결정 이후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우회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지난 12일 ABC방송 등에 출연해 “적대적인 불법 침입자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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