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0월부터 배출가스 많이 뿜는 차량 1만4천원 부담금 부과

런던, 10월부터 배출가스 많이 뿜는 차량 1만4천원 부담금 부과

입력 2017-02-19 11:03
수정 2017-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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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4’ 충족 못 하는 차량 시내 진입시…대기오염 대책

영국 수도 런던이 오는 10월부터 배출가스를 더 많이 방출하는 오래된 차량에 10파운드(약 1만4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가운데 유럽연합(EU)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 4’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다.

현재 유럽에서 출시되는 차량은 이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유로 6’를 적용받는다.

이른바 ‘T-요금’으로 불리는 배출가스 부담금은 기존의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는 ‘유로 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혼잡통행구간에 들어서면 21.5파운드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공기가 매우 유독해 많은 우리 아이들이 폐 문제를 갖고 자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T-요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간 가디언은 차량 등록연도를 고려하면 1주일에 약 1만대가 T-요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PM)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돼 심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조사는 런던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9천4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등 4개 도시 시장들이 오는 2025년까지 디젤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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