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방식 재검토 요구…“日개헌안, 인권보호 약화” 우려
유엔이 일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삭제된 사례,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견해가 기술된 것 등을 지적하며 교과서 검정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반론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런 초안 그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조사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시도가 잇따라 유엔 보고서를 통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19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21조를 언급하며 개헌안이 일본사회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 인권을 영구의 권리로 정한 97조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선 “일본의 인권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인 공평성이 결여된 방송에 대해 전파 송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지적받아온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해 기자와 정보원에게 형벌을 가할 위험성이 있어 보도관계자의 업무를 위축하는 효과를 주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아사히신문이 자사의 위안부 보도와 관련한 기사의 일부를 오보라고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데 대해 보도 당사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기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보고서가 한국·중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 초안에 일본이 반론문을 제출하면, 일본은 근래 들어 3건의 인권 관련 사안들로 유엔과 마찰을 빚게 된다.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으나, 정작 자국 인권과 과거사 반성문제로 유엔과 대립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반론문을 냈다.
또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테러대책법안에 대해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항의하며 반론문을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