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원유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

미 상원, 원유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

입력 2017-07-28 09:11
수정 2017-07-28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이란과 패키지 제재…찬성 98, 반대 2로 가결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이 던졌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이미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악관의 한 고위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제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전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대러 제재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