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출신 사제 첫 성직 박탈… ‘미성년 성범죄 유죄’ 매캐릭 면직

추기경 출신 사제 첫 성직 박탈… ‘미성년 성범죄 유죄’ 매캐릭 면직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2-17 23:04
수정 2019-02-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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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
시어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
가톨릭 교회가 결국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시어도어 매캐릭(88) 전 추기경을 쫓아냈다. 추기경이었던 사제가 성직을 박탈당한 것은 로마 가톨릭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16일(현지시간) 매캐릭 전 추기경의 사제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고해성사 도중 성관계를 요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성인 또는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 두 개 혐의에서 유죄”라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다.

가톨릭에서 사제직을 박탈당하면 미사를 집전하거나 성체 성사를 할 권리를 잃는다. 사제복을 착용할 수 없으며, 교회의 모든 재정적 후원도 받지 못한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현재 미국 캔자스주 한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을 빼앗긴 그가 계속 캔자스 수도원에 머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 워싱턴 대교구장이었던 매캐릭 전 추기경은 과거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기경단에서 물러났다. 그는 미성년자들뿐 아니라 성인 신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도 받았다. 워싱턴 대교구는 “이번 결정이 매캐릭의 행위로 실망과 환멸을 겪은 사람들과 성학대 생존자들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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