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포토]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김명국 기자 입력 2019-05-17 16:21 수정 2019-05-17 16:2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19/05/17/2019051750014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만 의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 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등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2019-05-17 사진=AP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만 의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 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등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2019-05-17 사진=AP 연합뉴스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만 의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커플들은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등 에서 이성커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