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낙태논쟁, 미 대선 핫이슈로 떠오르나.

불붙은 낙태논쟁, 미 대선 핫이슈로 떠오르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20 14:23
수정 2019-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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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낙태반대 하지만 3대 예외조건 제시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2020년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건부 낙태 반대론’을 주장하는 등 여야 대선주자 간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낙태 반대론자임을 밝히면서도 낙태에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나는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때 등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낙태 반대론자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낙태의 ‘3대 예외 조건’으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여성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앨라배마주 법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예외 조건에 대해서는 낙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그의 중요한 지지기반인 많은 낙태 반대 보수층에게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논쟁의 중심이 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를 빼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하게 된 경우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 등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앨라배마주에서는 낙태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주리주 상원은 지난 16일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하루만이었다. 앞서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주 등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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