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화학적 거세 첫 확정 판결

인도네시아서 화학적 거세 첫 확정 판결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08-27 13:35
수정 2019-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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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아동 연쇄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27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동자바의 수라바야 고등법원은 2015∼2018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함마드 아리스(20) 사건의 항소를 지난달 18일 기각했다. 아리스는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1억 루피아(854만원)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한국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두번째 국가다. 화학적 거세의 첫 사례이다보니 아직 집행 준비가 되지 않아 아리스에 대한 형 집행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사협회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절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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