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론 “한국부부, 자가격리규칙 위반 벌금 안내고 출경시도”

대만 언론 “한국부부, 자가격리규칙 위반 벌금 안내고 출경시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4 10:45
수정 2020-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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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 공항에서 나가려다가 현지 당국에 저지당해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한 한국인 부부가 지난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경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여행 목적으로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들어왔다가 호텔에서 코로나19 격리 규칙을 위반해 가오슝시 당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가오슝시 당국이 벌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일 이들이 머무르던 호텔을 방문했을 때 이들은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다.

가오슝시는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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