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 화이자
AF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춘샤오 리를 고소했다.
리는 2006년부터 중국 내 화이자의 글로벌 제품개발그룹에서 일하다가 2016년 샌디에이고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최근까지 통계 관련 부국장으로 일했다.
리는 중국계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화이자는 리가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회사의 승인 없이 파일 1만 2000여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리가 구글 드라이브 등에 올린 파일 중에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건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의 관계, 암 항체 관련 설명, 신약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화이자는 적시했다.
화이자는 리가 파일을 삭제하는 등 반복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고 했으며, 심지어 회사가 문제의 노트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미끼 노트북’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리가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29일 캘리포니아 소재의 경쟁사인 ‘젠코’로 이직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젠코는 암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둔 임상 관련 제약사다.
회사 측은 리의 회사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그의 이직 관련 활동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젠코가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다. 젠코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는 “화이자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리가 화이자의 영업기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리가 자료를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과 컴퓨터를 화이자 측 변호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화이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2019년 이미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파일을 옮기는 것을 막았고, 올해 10월에는 직원이 구글 드라이브 등에 파일을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화이자는 올해 들어 경쟁사들이 자사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