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 하르키우서 집속탄 사용…전쟁범죄”

[속보] “러, 하르키우서 집속탄 사용…전쟁범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3 15:44
수정 2022-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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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민간인 피해 규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도로에 러시아군의 집속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ABC News 유튜브 캡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도로에 러시아군의 집속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ABC News 유튜브 캡처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국제법 상 금지된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주거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이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하르키우에서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해 주택가 등을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9N210·9N235 집속탄과 살포식 지상 지뢰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클러스터 공격 뿐만 아니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과 포탄도 사용했다고 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수십 개의 폭탄을 터뜨려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무기로, 국제법 상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에 속한다. 살포식 지뢰는 “집속탄과 대인지뢰의 최악의 속성을 결합한 것”이라고 앰네스티는 설명했다. 또 유도 기능이 없는 포탄은 오차 범위가 100m가 넘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과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국제인도법은 무차별 공격과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가디언은 “민간인 사망이나 부상, 민간인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생명 완전히 무시했다는 반증”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러시아 군용차량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폭파된 다리 위에서 이지움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2.4.14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러시아 군용차량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폭파된 다리 위에서 이지움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2.4.14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공 AP 연합뉴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두 달 동안 무자비한 포격이 이어졌다”며 “인구 150만명 도시를 대규모로 파괴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광범위하게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간인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끔찍한 공격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군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르키우 군 당국은 전쟁 이후 이 지역에서 민간인 606명이 사망하고 124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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