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4 23:48
수정 2022-06-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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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여성들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텍사스, 유타, 미주리를 포함한 26개 주에서 낙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 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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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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