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IC,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강화 지시

美FDIC,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강화 지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1-28 15:43
수정 2022-1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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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감독 인력 확충하고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지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15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 FDIC는 아메리카신한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FDIC는 지난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의 돈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FDIC는 2017년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돈세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영업을 했는지와 법 위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WSJ은 이번 FDIC의 개선명령과 관련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최고 감사책임자(CAO)였던 송구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아메리카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장에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이를 FDIC에 제보하자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감사보고서 수정 지시와 부당 해고 모두 부인했다고 WSJ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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