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태국 가려면 1만 1300원 내야 한다

6월부터 태국 가려면 1만 1300원 내야 한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2-15 18:25
수정 2023-02-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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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세 징수
외교관·2세 미만 등은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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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CHINESE PASSENGERS-ARRIVAL
THAILAND-CHINESE PASSENGERS-ARRIVAL 태국 쑤완나폼 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입국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거두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 입국자는 ‘300밧’(약 1만 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통한 입국객은 150밧(5600원)의 입국세가 책정됐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로 결정됐다. 6월 1일 전후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진 경우,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올해 약 39억밧(1465억원)의 입국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당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었다. 2019년 연간 4000만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42만 8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 1115만명으로 회복했다. 올해는 중국 관광객의 본격 재유입 등으로 3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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