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입 다물라”…피고인 입에 ‘테이프’ 붙인 美판사

“그 입 다물라”…피고인 입에 ‘테이프’ 붙인 美판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14 17:59
수정 2023-06-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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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가 재판을 방해하는 피고인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폭스뉴스 유튜브 캡처
미국 판사가 재판을 방해하는 피고인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폭스뉴스 유튜브 캡처
반성 없는 피고인 입에 테이프 붙인 판사가 화제다.

14일 폭스뉴스 등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이 재조명됐다. 중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발언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자, 판사는 피고인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라고 명령했다.

해당 영상은 2018년 7월에 법정에서 있던 일이지만,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 프랭클린 윌리엄스(당시 32세)가 판사의 말을 끊어가며 스스로 변명을 이어간다.

이에 판사는 “입 다물라. 차례가 되면 그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하지만, 윌리엄스는 멈추지 않는다.

윌리엄스 변호인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판사는 윌리엄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판사는 보안관리대원들에게 윌리엄스 입에 테이프를 붙일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윌리엄스에게 “일단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겠다. 이후 발언 기회가 되면 그때 테이프를 떼주겠다”고 했다.

윌리엄스는 강도, 납치, 절도, 신용카드 불법사용, 무기 불법사용 등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루소 판사는 이 재판에서 윌리엄스에게 2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대처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져, 루소 판사는 결국 윌리엄스 재판에서 물러났다.

오하이오주의 한 시민단체도 “이것은 굴욕적”이라며 “피고인의 말할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훔쳤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재판에 크게 방해가 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물리적으로 피고인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다.

2009년 9월 오하이오주 스타크 카운티 캔턴 법원에서도 스티븐 벨던 판사가 법정에서 계속 투덜거리는 피고인 해리 브라운(당시 51)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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