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겨우 피했다 했는데…이란 남성 결국 옥중 심장마비로…

사형 선고 겨우 피했다 했는데…이란 남성 결국 옥중 심장마비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01 08:55
수정 2023-09-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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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GH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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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덕에 목숨을 건졌던 이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다고 영국 BBC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바드 로우히(35)가 비운의 주인공. 그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 중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의 죽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는데 최근 감방 안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란의 뉴스 웹사이트 미잔은 이날 “불행히도 (로우히가) 의료진의 행동에도 숨졌다. 그리고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법률 문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로우히가 교도소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다 소생하지 못한 일들은 상당히 오래 전 일로 보인다.

미잔의 보도가 있기 한 시간 전 여러 인권 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로우히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사법당국과 보안당국이 그를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로우히가 당국에 체포된 것은 아미니의 죽음 며칠 뒤였다. 그는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선동해 재물을 손괴하고 시위 도중 쿠란을 태우는 등 배교(背敎) 행위를 한 혐의로 붙들렸다. 하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그가 시위 도중 춤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당국의 기소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protests.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가 자백하라는 압박과 함께 채찍질, 얼음 속에서 견뎌내기, 전기충격기, 심지어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등의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로우히는 이란 북부 노샤하르 법원에서 신성모독, 공공기물 파손, 국가안보를 해치도록 대중을 선동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법원이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로우히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시위에 참가했으며, 그의 행동들은 “모하레베(moharebeh, 신에 반대하는 전쟁 수행)”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이슬람 율법 아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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