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를 범죄자 머리에 씌우지 말라” 레고사가 美경찰에 항의한 이유

“레고를 범죄자 머리에 씌우지 말라” 레고사가 美경찰에 항의한 이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3-27 20:53
수정 2024-03-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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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이유를 설명하며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이유를 설명하며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레고를 범죄 용의자 머그샷(얼굴 사진)에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서가 범죄 용의자를 찍은 사진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자사 레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무리에타 경찰이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 머리로 가린 다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SNS)에 올렸다고 전했다.

무리에타 경찰은 지난 18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용의자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과 시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며 ‘레고 머그샷’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형법 조항은 비폭력 범죄에 대한 피의자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14일 뒤 SNS에서 피의자 머그샷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공 안전에 즉각적 위협이 되거나 도망자인 경우 14일 안에 머그샷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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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따라서 무리에타 경찰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 용의자의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역에서 법 집행 기관은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SNS에 ‘머그샷 먼데이’ ‘원티드 웬즈데이’ 등의 제목으로 머그샷을 자주 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의자 머그샷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 남은 생애 동안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에타 경찰은 지역 사회에서 ‘주간 검거’를 원하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력하면서도 새로운 법률을 지키기 위해 레고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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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무리에타 경찰이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로 가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무리에타 경찰의 레고 머그샷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게시된 다음 날인 지난 19일 레고 측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무리에타 경찰서의 제러미 듀랜트 부서장은 “레고사의 요청을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며 “SNS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계속 올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코리 잭슨 의원은 무리에타 경찰의 일하는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잭슨 의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사람들 얼굴에 레고 머리를 붙이는 데 납세자들이 돈을 내길 원할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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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경찰서들은 용의자가 경찰 순찰차 뒤에 있거나 범죄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사진을 게시하여 법망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법무부에 용의자 얼굴 사진에 대한 법적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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