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머리’ 발언에 2년 10개월 실형…트랜스젠더女 사건의 전말

‘예수 머리’ 발언에 2년 10개월 실형…트랜스젠더女 사건의 전말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3-11 10:09
수정 2025-03-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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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 탈리사가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예수 머리카락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더스탠다드 캡처
라투 탈리사가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예수 머리카락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더스탠다드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예수의 머리카락에 관한 발언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온라인 상 혐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아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메단시 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 라투 탈리사에게 온라인 혐오발언법 위반으로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더스탠다드 등 외신이 보도했다.

무슬림인 라투는 지난해 10월 라이브 방송에서 스마트폰 속 예수 그림을 보이며 예수가 긴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라투에게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자르라는 댓글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모호하고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악용되기 쉬운 이 법을 문제 삼으며 판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징역형은 라투의 표현의 자유를 극심하게 침해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차별과 적대감, 폭력을 부추기는 종교적 혐오 발언을 금지해야 하지만, 라투의 발언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4년 이상의 형을 요구했으나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다. 라투는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구 2억 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인, 힌두교도, 불교도 등 여러 종교 소수자들이 있다. 이들은 급진 이슬람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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