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15세女 강제 성관계·임신시킨 대통령”…‘체포영장 취소’ 왜

“재임 당시 15세女 강제 성관계·임신시킨 대통령”…‘체포영장 취소’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5-01 17:49
수정 2025-05-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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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 2025.4.26 AP 연합뉴스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 2025.4.26 AP 연합뉴스


볼리비아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재임 기간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판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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